결혼휴가를 연차에서 빼란건가요?
복무규정 보여주면서 결혼은 약정휴가이므로 제 연차에서 빼서 가라네요. 왜5일 유급휴가인데 제 연차에서 가란건지.. 저 약정휴가가 연차에 포함된다.이말때문에 그러는거 같아요. 전 이 글이 애매하게 적혀있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안돼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약정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자체규정 등에 정하여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회사 규정상에
연차유급휴가 이외 약정휴가를 별도로 유급으로 설정한 경우, 근로자가 약정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임금의 감액없이 휴가를
부여하는 효력만이 발생할 뿐 이와 별도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에서 사용일을 차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입
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규정에 따르면 결혼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휴가를 약정휴가로 보고 연차휴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대체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휴가 5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합의로 이를 갈음하는 것은 집단적 성질을 가진 제도인 연차휴가 대체 규정을 형해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정 5) 약정 휴가에 무급과 유급을 명확히 구분하여
결혼의 경우 유급으로 5일의 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는바
연차로 대체 사용하라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약정휴가가 연차에 포함된다고 항목에 되어 있다는 것이
연차로 대체하라는 것이 아니고 휴일이나 휴무일 포함되어도
휴가기간 계산에 포함된다고 함은 유급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연차로 대체하라고 한다면 위법사항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내휴가는 회사 사규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5인~30인 미만까지는 2022.1.1일까지 연차대체가 되므로 연차에서 차감해서 유급으로 정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항에 '약정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에 포함이 되며'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연차휴가와 별도로 휴가를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에 포함되므로 별 의미가 없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약정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되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약정휴가를 이휴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약정휴가가 연차휴가에 포함된다는 것을 약정휴가는 별도 지급이 아닌 연차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 같습니다. 병가 등 다른 규정과 함께 본다면 사용자의 의도대로 해석될 소지가 높으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별도의 일수를 정하여 경조휴가로 강제부여하는 조항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1238, 2004. 3. 11).은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약정휴가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과 휴가를 각각 별도로 부여할지 여부 등도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와 약정휴일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약정휴가일(경조휴가 등)과 겹치는 경우, 휴일을 약정휴가일수에 포함할지, 제외할 지 여부 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 귀 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경조휴가 등 부여시 휴일을 제외하고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귀 사에서 경조 휴가 등 부여시 휴일을 포함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약정휴가 등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대체일을 특정해야합니다.
위와 같이 포함된다는 규정만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병가의 경우 연차휴가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휴가의 경우에는 5일의 유급휴가로 되어 있을 뿐 연차휴가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혼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측 설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약정휴가가 복무규정(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며,
복무규정에 기재된 약정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한 연차휴가 소진이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급병가 부분도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 복무규정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내용 중 약정휴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와 개별 근로계약으로 연차대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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