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결혼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휴가를 약정휴가로 보고 연차휴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대체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휴가 5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합의로 이를 갈음하는 것은 집단적 성질을 가진 제도인 연차휴가 대체 규정을 형해화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