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 휴일보장 위반이 아닌가요?
주 5일 근무인데 토요일 오전 9시 3시 , 일요일 오전 9시 2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휴일보장을 어겼다고 보아도 될까요?
그 이후 정상출근했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위반이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거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1주 7일 근로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을 보장하라는 의미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하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쉬게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이내 근무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또한 휴일에 근무한 부분을 휴일 수당으로 보상하였거나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 산출 기준에
일정시간의 휴일근무 시간이 반영되어서 책정되었을 경우
등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반드시 1주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기적으로 부여되는 휴일 외에 별도의 유급휴일을 추가로 부여하여 7일에 평균 1일 이상의 휴일이 부여된다면 동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위반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가 1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나,
주 7일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제 2항에 따른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 4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한 1배 수당만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근기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였고 추가로 일요일에 근무한 만큼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인데 토요일 오전 9시 3시 , 일요일 오전 9시 2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휴일보장을 어겼다고 보아도 될까요?
그 이후 정상출근했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위반이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거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1주는 휴일포함 7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처리해야할 것이고,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무급휴일은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주휴일을 대체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다면 ,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자체로 매주 1일의 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 됩니다.
그런데 휴일은 보장되어 있으나 가끔씩 휴일에 근로할 수는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인 이하 사업에서
주휴일에 근로를 했으면 주휴일 유급분 100%와 휴일근로수당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 규정 위반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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