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7일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 휴일보장 위반이 아닌가요?
주 5일 근무인데 토요일 오전 9시 3시 , 일요일 오전 9시 2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휴일보장을 어겼다고 보아도 될까요?
그 이후 정상출근했습니다.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위반이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거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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