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의 경우 주택구입 등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법상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트내 임대매장의 코로나로 인한 휴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명령으로 휴업을 했다면 사업주에게 휴업기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주장하기 곤란하나 사례의 경우에는 행정명령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것이므로 상황이 다릅니다.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지 않는 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남은 연차 계산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4일에 입사했으므로 매월 5월 4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발생합니다.마지막 연차휴가는 6년차로서 2021년 5월 4일에 발생합니다. 이 17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미상한 것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 해고 시 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 등의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면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다. 분쟁의 소지 없이 채용을 거부하려면 명백한 근로자의 잘못이 있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계약기간 3개월로 정하고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적으면 차액을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하청업체로 새로 고용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는 아닙니다.새로운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거부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거부하는 이유 등을 알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확정 후 근로자의 일방적 입사 취소 통보는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채용확정된 취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 경우에 근로자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채용확정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 회사가 피해를 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연봉제 추가근로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을 근로하기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 약정한 시간만큼만 근로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엄밀하게 말하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제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내 근로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사례의 경우 총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기는 하지만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으로서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장에서 소장님의 이른바 '갑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속도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 자체는 갑질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입니다.다만, 특정 직원에 대해서 쉬는 날 불러내거나 사람의 인격이나 자존심을 살살 긁는듯한 언행을 일삼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뇌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