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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메추라기275
소탈한메추라기27521.08.08

정말 너무 지치고 힘이들어요 도와주세요..

제가처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10일 사장에게 직접적으러 만나서 알바를 그만두겠습니다
사람구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잔소리와 일한지 얼마됬다고 벌써그만두냐고
화를내면서 한소리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사장이 다른지점사람구하고 저를대신할 사람을구해준다고 해서 넉넉하게 잡아 한달정도면 될거같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두달이다되어가고 다른지점은 사람을 구해도 다도망가기바쁘고 저를대신할사람도 도망가기바쁩니다

두달이다되어가는 시점에서 너무한계가와서 통보후 퇴사할려고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나 영업방해죄 같은걸로 신고당할까봐 겁이납니다

이제는 그사장과 대면하기도 싫고 두달이라는시간을 드렸는데도 구해지지않아 너무힘듭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거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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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의사는 구두로 전달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일을 서로 합의한 경우라면 해당 일이 후에는 선생님께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해당 부분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경우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선생님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면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6월 10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셨고 회사의 요청대로 두달정도를 대체인력을 구하는 시간을 제공하셨으므로

    사업주에게 전화로 연락을 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적으로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떄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선생님 사례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영업방해죄로 신고하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협박 등을 통해 계속하여 근로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녹취 등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찾기>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관련 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한 공백을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 660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사를 통보한 시점에서 1개월이 지난 후 or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퇴사 통보한 시점의 다음 달의 말일로서

    계약해지의 통고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으나,

    이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질문자분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두달이다되어가고 다른지점은 사람을 구해도 다도망가기바쁘고 저를대신할사람도 도망가기바쁩니다
    두달이다되어가는 시점에서 너무한계가와서 통보후 퇴사할려고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나 영업방해죄 같은걸로 신고당할까봐 겁이납니다
    이제는 그사장과 대면하기도 싫고 두달이라는시간을 드렸는데도 구해지지않아 너무힘듭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한거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두달이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영업방해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정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직접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비용과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만두셔도 불이익이나 영업방해죄같은것으로 신고하긴 어렵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한달 정도로 통지하셨으니 그만두셔도 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자진사직할 경우에 퇴직 희망일 며칠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약속된 근무일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는 1달전에 통보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퇴사의 제한을 규정하는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의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달전에 퇴사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근로자가 퇴사않고 계속근로하며,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합의는 철회된것으로 보아야할것입니다.

    2.사직통보할경우 퇴사일을 특정하여 통보하시고, 이기간이 도달하면 근로관계 종료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통보가 갑작스러운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분께서는 이미 한참 전에 퇴직의사를 밝혔으므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만약을 대비해 퇴직의사를 사전에 밝혔다는 점을 최소한 입증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