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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8

최저시급에 기준한 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주 6일 에 1일 12시간 근무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식사시간 없이 근무합니다)

한달 4회 휴무일경우

한달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맞는걸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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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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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없고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2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 = 3,031,072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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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가정하여 보내주신 시간에 따른 최저임금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2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 3,031,072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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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6일 에 1일 12시간 근무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식사시간 없이 근무합니다)

    한달 4회 휴무일경우

    한달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맞는걸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12시간동안 식사를 전혀 하지 않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실대로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없다고 명시해야 12시간분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1주일에 8시간*시급입니다.

    1주일에 1개씩 추가하면 됩니다.

    평균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달에 4.345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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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이 없다면 1일 12시간 전부 근무하는 것으로써 1주 72시간 주휴시간 포함하여 1주 80시간을 근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써, 약 300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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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 없이 1일 12시간 근무인 경우에는 1주 72시간 근무하시는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대략 300여만원이 될것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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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12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6+8)÷7×365÷12=348

    월 최저임금=8,720×348=3.034,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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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가정대로 휴게시간이 없다고 볼경우

    실근로시간은 312.8(12*365/7/12) + 주휴(8x4.345)=34.76 =

    총 시간은 347.6 x8720원 = 30312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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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매일 12시간 씩 주6일을 근무하고, 휴무일은 1개월에 4회가 주어지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근로시간은 351.7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3.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급여는 3,067,173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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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 근무시간 +주휴시간)*8,729원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2X6+8) X 4.35X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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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에 기준한 월급은 약 3,273,558원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8,720원 기준으로 하루 근무시간 12시간 씩 주6일로 근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금액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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