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6일 에 1일 12시간 근무 (따로 정해진 휴게시간,식사시간 없이 근무합니다)
한달 4회 휴무일경우
한달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맞는걸까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
먼저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12시간동안 식사를 전혀 하지 않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실대로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이 없다면 없다고 명시해야 12시간분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1주일에 8시간*시급입니다.
1주일에 1개씩 추가하면 됩니다.
평균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달에 4.345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