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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부엉이109
위대한부엉이109

2년 계약 만료 후 정규직 안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처음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고
1년 연장하여 다니다 2년 계약이 곧 만료됩니다.
회사측에선 코로나로 본사에서 정규직은 어렵다고 한달정도 쉬고 6개월 혹은 1년 계약을 다시하자고 하는데요..저는 6개월은 정말 아닌것같다고 생각하여 퇴사하고 싶습니다.

1. 이런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가 되어 실업급여를 탈수없나요?

1년 계약 종료 후 사측의 연장 제안 거절/정규직 제안 거절 등은 못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경우는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서요..


2. 만약 사측에서 "계약 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 로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원래는 계약직으로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무기계약직 시켜주거나 그냥 만료로 끝나거나로 알고있는데요.. 이러한 점이 꼼수인걸 문제삼을수있나요

3. 그리고 회사랑 원수진거 아니면 보통 위의 경우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주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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