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자발적 퇴사시 사직서 미제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9월 9일까지 근무할 경우 8월 6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8월 9일에 사직하더라도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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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하기 전까지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9월 9일까지 근무할 경우 8월 6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8월 9일에 사직하더라도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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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협박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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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로 인해 근무하지 않은 경우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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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계약직으로 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과 계약직간에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음식점에 계약직으로 취업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계약직으로 취업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취업할 대상을 찾을 때 가능하면 오래 근무할 곳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한다고 하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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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시간 외 추가근무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 1일 소정근로시간이 위와 같이 동일하다면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초과근로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초과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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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에게 임금인상요구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황에 맞게 근로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정당하게 사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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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자가격리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한 경우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억울하기는 하지만 사용자 잘못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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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 출연기관 정규직 수습기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론상으로는 부당하므로 문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정규직 전환 제외 사유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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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소액소송하려는데 선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사이트에서는 노동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개별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별도로 알아 보셔야 합니다.인터넷을 검색하여 노무사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고,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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