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원직복직 없이 임금상당액
근무기간 11개월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인정받아서
금전지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임금3개월)
원직복직거부안함, 원직복직아닙니다!!!!!!!!
휴업수당 받아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근로자 채무통합에서 전화왔는데
휴업수당을 제가 회사에서 받아야합니다.
근무기간에 일을 안했다고
휴업수당을 근무기간에서 빼신다는거에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럼 제가 민사소송으로 휴업수당을 받는데 문제 생기는게 아닌가요?
노동위원회에서 금전지급으로 임금상당액3개월 받으면 근무기간에 3개월이 추가되나요?
(원직복귀X,원직복귀거부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보상제'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이외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금상당액'은 근기법상의 평균임금으로서,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근로제공에는 사용자의 휴업 등 조업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전보상의 총액을 결정할 때에는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얻은 중간수입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근로자 채무통합에서 전화왔는데
휴업수당을 제가 회사에서 받아야합니다.
근무기간에 일을 안했다고
휴업수당을 근무기간에서 빼신다는거에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럼 제가 민사소송으로 휴업수당을 받는데 문제 생기는게 아닌가요?
노동위원회에서 금전지급으로 임금상당액3개월 받으면 근무기간에 3개월이 추가되나요?
(원직복귀X,원직복귀거부 안했습니다)
☞ 문제 생기지 않으며 3개월이 추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임금상당액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근로자 채무통합에서 전화왔는데
휴업수당을 제가 회사에서 받아야합니다.
근무기간에 일을 안했다고
휴업수당을 근무기간에서 빼신다는거에요
이게 맞는건가요???
휴업하더라도 근로기간에 포함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금전지급으로 임금상당액3개월 받으면 근무기간에 3개월이 추가되나요?
(원직복귀X,원직복귀거부 안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귀 소급임금지급명령 받았다면 해당기간은근로한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근로자 채무통합에서 전화왔는데
휴업수당을 제가 회사에서 받아야합니다.
근무기간에 일을 안했다고
휴업수당을 근무기간에서 빼신다는거에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럼 제가 민사소송으로 휴업수당을 받는데 문제 생기는게 아닌가요?
▶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금전지급으로 임금상당액3개월 받으면 근무기간에 3개월이 추가되나요?
(원직복귀X,원직복귀거부 안했습니다
▶ 추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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