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나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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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데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직중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그 경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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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개근을 못했을경우 토요일 특근 인정여부 궁금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토요일 특근은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주중에 결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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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입니다. (급여지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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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권고사직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실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에는 이직 사유, 실업급여액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내역, 피보험단위기간 등 중요한 정보가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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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 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내년 1월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1년간 연차휴가 대체가 연장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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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수습기간 70%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동안에 지급할 임금액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재하건 상관 없습니다. 그 액수를 명확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수습기간 동안에 지급하기로 정한 액수를 지급했다면 이후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추가로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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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경미화원이 상해로 출근못하면 해고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출근이 불가능하여 사업장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결근기간이 2개월이라면 잠시 일을 못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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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시 식대 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해당 회사에 재택근무시 식대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행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관행도 없는 경우라면 식대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재택근무도 근무의 일종이고 근무장소만 다르기 때문에 출근한 경우와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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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느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려면 주택구입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업주가 승인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유도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더라도 무효입니다.이 경우 최종 퇴직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서 기지급한 중간정산 명목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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