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가 없는 직원이 코로나 검사로 못 나올 경우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무자로 1달 만근하여 생성된 연차와 다음달 연차까지 미리 사용하신 직원이 있는데,
코로나 검사때문에 하루~이틀정도 결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연차를 1개까지는 미리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분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다 사용하신 상태인데 코로나검사로 못 나오게 되는 경우에 무급휴가로 처리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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