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접촉자 2주격리시 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2주간 자가격리시 월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주동안 휴가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는 유급휴가처리되어 100% 지급
되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2주간 공백시 대체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건가요?
코로나 19가 여러사람 고생시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소속 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하여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2주동안 자가격리의 경우 무급처리를 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의 격리기간 중 연차 이외에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관련문의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는 자가격리자 등에 대하여 유급휴가 부여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는 한, 무급으로 휴급을 부여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등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한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상한액 13만원)으로 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https://www.nps.or.kr/jsppage/news/new_news/new_news_01.jsp?fid=241
3. 대체근로자 채용 여부는 업무공백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되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주간 격리 시 대체근로자 채용할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가로 부여할수 있고, 유급휴가로 부여하면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격리인 경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2주간 자가격리시 월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주동안 휴가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는 유급휴가처리되어 100% 지급
되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2주간 공백시 대체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건가요?
코로나 19가 여러사람 고생시킵니다...ㅠㅠ
☞ 유급휴가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가격리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휴업수당 등의 지급대상은 되지 않으나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유/무급 협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2주간 자가격리시 월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주동안 휴가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는 유급휴가처리되어 100% 지급
되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2주간 공백시 대체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건가요?
코로나 19가 여러사람 고생시킵니다...ㅠㅠ
▶ 회사 사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유급휴가처리를100% 지급하는 것은 사규에 따라 달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동안 휴가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는 유급휴가처리되어 100% 지급
되어야 하는건가요?
병가처리라면 내부규정에서 유 무급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연차나 사업주가 유급휴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라면 100%유급처리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2주간 공백시 대체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건가요?
대체근로자 채용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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