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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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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미도달했는데, 사전 해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15인 규모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CEO입니다.

저희는 모든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첫 3개월간 수습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 급여 100% 지원)

3개월 동안 회사와 직원간 핏을 맞추어보기도 하고, 향후 근무 지속 여부를 상호간에 확인하게 되는데요.

궁금한 것이, 3개월이 미도달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좋지 않은 업무 퍼포먼스로 인하여 조기 해고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게 노동 관련 법규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해당 인원은 2021년 7월에 입사하였고, 입사한지 약 3주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생각했던것보다 너무나 업무 성과가 좋지 않아서...빠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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