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자에 대한 대체휴무일에 일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고 당시 이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실제 사정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불법은 아닙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제 근무일을 8월 17일로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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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 1,822,480원입니다.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입니다.사례의 경우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이 월 1,688,780원입니다. 이 금액은 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최저임금 미달하는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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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서 다른 하청업체로 고용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청이 어떤 이유로 고용이전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원청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고용이전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원청이 하청을 대리하여 고용이전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전을 거부할 경우 그만두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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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알바 한달기준. 9 to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최저임금과 동일하다고 할 경우에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1일 10시간 근로할 경우 2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50%를 가산해야 합니다.임금=8,720×(10+2×0.5)=95,920(원)사업장 소재지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임금을 계산해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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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계약할 경우도 연차바 발생하고 증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연봉계약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근로관계가 종료하고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연차휴가도 이에 부합하게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즉, 근무기간 3년 이상부터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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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법적인 절차라는 것이 없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사직을 권유하면 근로자가 계속근무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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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10월자로 개정되는 직장내괴롭힘법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행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해당 행위의 불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만약 이 원칙을 무시하고 소급효를 인정한다면 사람들이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법으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면 불안해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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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출근을 저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각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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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녹음하고 싶은데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에 저촉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노동법에 어긋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 상태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처리하지는 않습니다.노동청에 사건 제기시 녹음 내용은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노동법에 어긋나는 사실을 알았다면 문제를 삼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를 해결하려면 힘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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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쓸 때 녹음, 분쟁 시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녹음을 해두면 향후 분쟁 발생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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