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쓸 때 녹음, 분쟁 시 효과 있나요?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되어 이번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초과수당이나 야간수당, 알바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주는지, 연차수당 등 후에 문제 없도록 물어보고 답한 것을 녹음하고 싶습니다
혹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때나 민사소송까지 갈 때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 및 야간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 계산시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이고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알바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법상 당연한 부분이지만 질문자님께서 불안
하시다면 녹음을 해두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구두로 언급할 경우 녹취하면 추후에 관련 내용에 대한 분쟁 시 입증하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 녹취하는 것이 아닌, 대화자간의 녹음, 녹취의 법젹효력은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조건에 대한 녹취자료는 사실관계 확인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사기, 강박에 의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한 녹취록 그 자체로 근로계약 상 합의를 대체하는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녹취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되어 이번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초과수당이나 야간수당, 알바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주는지, 연차수당 등 후에 문제 없도록 물어보고 답한 것을 녹음하고 싶습니다
혹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때나 민사소송까지 갈 때 효과가 있을까요?
☞ 녹음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속기사 사무실에서 속기록을 뽑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녹취록은 진정제기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녹음을 해두면 향후 분쟁 발생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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