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지급 지급시 실업급여가 미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상당액을 수령하면 고용센터에 해당 금액만큼 실업급여 수령액에서 반환해야 합니다.합의와 관계 없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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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게 화내고 비꼬는 상사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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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 기간은 전체 근무기간입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만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7개월 근무했으므로 7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 계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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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임금체불 진정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조사시 통장거래내역, 카톡 내용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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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후임이 없어 잠시 3.3프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8월부터 프리랜서로 근무할 때에도 근무내용은 종전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형식상으로는 7월 31일에 퇴직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8월에도 계속근무로 보아야 합니다. 후임자 채용으로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가 정상적인 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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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왜 싫어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이유는 각 사업주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보험료 부담 때문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는 보수의 0.8%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0.8%를 부담하고 사업규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기고 합니다.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액은 더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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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사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 외 일을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을 경우-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주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복지 혜택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적인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 강요- 개인 사생활에 대한 뒷담화나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 메신저 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집단 따돌림- 원하지 않은 흡연, 술자리 및 회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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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너 퇴직금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헬스장 트레이너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우선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퇴직금에 관한 논의는 무의미합니다.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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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성과급 포함시 기준 일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구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품은 퇴직일 기준 과거 1년 동안 지급된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이 1년 동안 근로한 대가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 기준 과거 1년은 2020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19일로 보입니다. 2020년 8월 20일에 받은 개인성과급은 이전 근로 기간에 대한 대가로 추정되므로 해당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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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휴일근로로서 실근로시간은 10.5시간, 야간시간은 6.5시간입니다. 시급은 8,720원입니다.이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8,720×8=69,760(원)휴일근로수당=8,720×(10.5+8×0.5+2.5×1+6.5×0.5)=176,580(원)(해설) 10.5는 실근로시간, 8×0.5는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 2.5×1는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초과), 6.5×0.5는 야간근로가산수당합계=69,760+176,580=246,340(원)결과적으로 제시하신 계산이 맞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과 가산시간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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