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금액과 통장금액 세전 세후
지난번 질문이랑 좀 다른건데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 싶어서 다시 드려요.
주6일 231시간 근로하구요 5인미만이에요
2019년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사대보험은 2020년1월부터 들었는데
사업주가 내주기로 했어요 이 부분은 본인이 해주신다 먼저 말했고 급여명세서에 써주시기까지 했어요
제가 부탁한적도 제안한적도 없어요..ㅠㅠ
저는 사대보험 안들고 180으로 2019년 1년 5개월을
받았고
사업주가 사대보험을 내주시겠다고 먼저 하셔서
2020년 1월 사대보험 가입햇어요 월급은 공제없이
세전 세후 금액 동일하게 180받다가 2020년 6월부터
190 통장에 찍혔구요ㅎ
이번에 새로 직원을 뽑는데 2년 넘게 일한 저보다
새 직원에게 급여를 더 주고 워낙도 최저월급을 안주시는거 같아서 여러번 급여로 마찰이 있다 퇴사를 하고
최저가 안돼는거 같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갓는데
예전에 급하게 만들어주신 급여명세서를 고용센터에 주셔서는 ㅠ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냇더라구요.
거기에 제 기본급이 200/식대10이렇게 나와있는데
고용센터 직원이 최저임금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통장에 190으로 나오고 최저임금 계산하면 200을 웃도는데 급여명세서상으로 보면 아니라는거에요.
음...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세전 금액이 제가 210인적이 없는데... ㅜㅜ
두리누리? 지원받고 해서 금액고 9만원선이고
이거 아니더라도
2021년도 최저임금은 200이 넘지 않나요...?
전 식대를 받은적이 없어요 그냥 식권 사서 주셨어요..
고용센터 직원분 계산이 맞나요?...
자꾸 190받은 월급이 세후니까
191700원(두루누리보험적용금액도 아님...잘못된 급여명세서 공제금액)을 더해보라고 하네요...
하.. 뭐가 맞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