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 달 전 고지 없이 사직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1년간 근무한 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미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사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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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년차의개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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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문의 (연차촉진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16일에 발생한 연차일수 16일 중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13일까지 사용한 연차일수가 4개일인 경우 12일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휴가사용계획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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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발목을 접질렀는데요, 산재신청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목격자가 있다고 하므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 입장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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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수있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270만원×19÷12=427만원 정도됩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략 계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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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한달전 사직의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 1년 임박해서 퇴직하겠다고 말하면 1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년간 근무한 이후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직서에는 실제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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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질문드립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으로 180일이 부족하면 이전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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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 16시간 근무자의 연차 발생일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두 가지 모두 연차휴가 발생 요건에 해당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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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입사 연차휴가 발생개수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합계 4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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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근로하는 말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날이면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2. 24일이 맞습니다.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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