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노조위원장 관리업무수당 지급 가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공공기관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우리 공단은 1~3급 연봉제 4급 이하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노조의 노조위원장님이 3급으로 승진하셔서 연봉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3급 이상은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시간외,휴일,야간 등)이 없고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4.2%)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단 규정에 보면 1~3급 중 팀장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노조위원장님은 팀장이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노조위원장님을 제외한 3급 이상 연봉제분들은 다들 팀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급은 직무의 등급으로 일의 종류나 난이도 그리고 책임도가 비슷한 지위를 모아 등급을 나눈 것을 말하며, 직책은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말하며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이 높은 사람과 직책이 같을 수 있습니다(예 : 1팀 팀장: 과장/ 2팀 팀장: 대리).
따라서 노조위원장은 1~3급의 직급을 가지고 있으나, 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단 규정에 의하면 1-3급 중 팀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직원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은 단순히 1~3급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팀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노조위원장은 팀장이 아니므로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공단은 1~3급 연봉제 4급 이하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노조의 노조위원장님이 3급으로 승진하셔서 연봉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3급 이상은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시간외,휴일,야간 등)이 없고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4.2%)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단 규정에 보면 1~3급 중 팀장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노조위원장님은 팀장이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노조위원장님을 제외한 3급 이상 연봉제분들은 다들 팀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 3급 이상 연봉제 직군에게 지급하는것은 사규에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2021. 1. 5.>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정및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지급하면 되는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2021. 1. 5.>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요건은 1)1~3급 직급자, 2)팀장 이상의 보직자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팀장에 보임되어 있지 않은 노조위원장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단 규정에 보면 1~3급 중 팀장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노조위원장님은 팀장이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3급 및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어야 지급대상이므로, 노조위원장의 경우 3급에만 해당한다면 지급할 이유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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