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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여새198
꽃다운여새19821.07.13

3급 노조위원장 관리업무수당 지급 가능?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공공기관에서 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우리 공단은 1~3급 연봉제 4급 이하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노조의 노조위원장님이 3급으로 승진하셔서 연봉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3급 이상은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시간외,휴일,야간 등)이 없고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4.2%)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단 규정에 보면 1~3급 중 팀장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노조위원장님은 팀장이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노조위원장님을 제외한 3급 이상 연봉제분들은 다들 팀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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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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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급은 직무의 등급으로 일의 종류나 난이도 그리고 책임도가 비슷한 지위를 모아 등급을 나눈 것을 말하며, 직책은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말하며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이 높은 사람과 직책이 같을 수 있습니다(예 : 1팀 팀장: 과장/ 2팀 팀장: 대리).

    • 따라서 노조위원장은 1~3급의 직급을 가지고 있으나, 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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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단 규정에 의하면 1-3급 중 팀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직원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은 단순히 1~3급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팀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노조위원장은 팀장이 아니므로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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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1~3급 연봉제 4급 이하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노조의 노조위원장님이 3급으로 승진하셔서 연봉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3급 이상은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시간외,휴일,야간 등)이 없고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4.2%)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단 규정에 보면 1~3급 중 팀장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노조위원장님은 팀장이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노조위원장님을 제외한 3급 이상 연봉제분들은 다들 팀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 3급 이상 연봉제 직군에게 지급하는것은 사규에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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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면 될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2021. 1. 5.>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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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규정및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지급하면 되는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2021. 1. 5.>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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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제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는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관리업무수당의 지급요건은 1)1~3급 직급자, 2)팀장 이상의 보직자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팀장에 보임되어 있지 않은 노조위원장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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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단 규정에 보면 1~3급 중 팀장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노조위원장님은 팀장이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지급을 안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3급 및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어야 지급대상이므로, 노조위원장의 경우 3급에만 해당한다면 지급할 이유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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