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없는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4년 근무한 경우입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년차 15일2년차 15일3년차 16일4년차 16일합계 6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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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알바 마감할 때 시급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무한 경우 비록 그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은 현재 8,720원이므로 사례의 경우 불법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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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갑자기 연차가 바뀌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변경할 경우에도 근로자에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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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를 함으로써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일수는 120일 정도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과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해당 경력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없어야 함)이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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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하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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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체크기로 출퇴근 확인 하는데요, 1분이라도 늦었다고 1시간 연장근무를 시키기도하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각했다는 이유로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2. 연장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3. 해당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4. 30분을 실제로 쉬게 해준다면 이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쉬게 해주지 않고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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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잔업수당, 특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을 책정할 때 일정시간 연장근로할 것을 예정하고 금액을 정했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만큼 근로하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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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600%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추가 조건 없이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정기성이 문제되는데 매월 지급하는 부분은 당연히 정기성을 충족하고,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것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므로 정기성을 충족한다도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800%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매월 상여금 100%+200%÷12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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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산출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당초부터 4주 동안에 5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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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1일 연차휴가는 계속근무기간 1년 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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