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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두더지241
짓굳은두더지241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총 1년) : 2020년 7월 2일 시작 ~ 2021년 7월 1일 종료함

퇴사일 : 2021년 7월 2일

따라서, 총 근무일수 : 2019년 12월 2일 ~ 2021년 7월 1일 까지 (1년 7개월) ---> 재직일수 578일

기본급 1,800,000원 (주5일근무 주40시간 종사자)

식대 50,000원

월급여액 1,850,000원

상여금 없음

2021년 7월 9일 퇴직금명목으로 회사에서 제 계좌로 입금해준 금액이 2,870,930원 입니다.

근데 금액이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미지급 받은 연차수당도 총 19개나 있는데 생각보다 퇴직금이 적게 들어와서요

회사에 말씀드리기전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후 재정산받으려고 아하에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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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 2일 ~ 2020년 12/1일까지 1년미만 근무자 총 11개의 연차中 7개 사용하고 육아휴직 들어가서 ---> 미사용 연차 4개 발생

2020년 12월 2일 이후로 1년 근무로 ---> 15개 연차 발생

현재 총 19개의 미사용 연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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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제가 계산해보니 1일 평균임금이 64,685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 통상임금은 70,816원 이라고 나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퇴직금 정산할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제경우도 (육아휴직 사용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할수 있을까요? 회사의 취업규칙에보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라고 작성되어있긴하던데.....인터넷 검색해보니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맞다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건가요??

3.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을때 금액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을떄 금액을 비교해보고싶습니다

4. 미사용 연차수당 19개에 대해 제가 계산해보니

1,850,000원 / 209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19개 => 1,345,454.54원나오는데 이금액을 회사측에 연락해서 퇴직금과는 별개로 요청해서 받으면 되는금액인가요?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 얼마가 될까요? )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제가 회사로부터 정산받을수 있는 금액을 계산부탁드립니다.

5. 사직원 작성시 퇴사일을 21년 7월 1일로 작성해서 회사측에 보냈는데 퇴사일 정정해야할까요?

나중에 보니까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작성해야한다고 하던데....저도 헷갈려서 회사 총무 담당자에게 여쭤봤는데 21/7/1일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작성한거였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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