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미지급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2월 2일
육아휴직 (총 1년) : 2020년 7월 2일 시작 ~ 2021년 7월 1일 종료함
퇴사일 : 2021년 7월 2일
따라서, 총 근무일수 : 2019년 12월 2일 ~ 2021년 7월 1일 까지 (1년 7개월) ---> 재직일수 578일
기본급 1,800,000원 (주5일근무 주40시간 종사자)
식대 50,000원
월급여액 1,850,000원
상여금 없음
2021년 7월 9일 퇴직금명목으로 회사에서 제 계좌로 입금해준 금액이 2,870,930원 입니다.
근데 금액이 너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미지급 받은 연차수당도 총 19개나 있는데 생각보다 퇴직금이 적게 들어와서요
회사에 말씀드리기전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후 재정산받으려고 아하에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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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 2일 ~ 2020년 12/1일까지 1년미만 근무자 총 11개의 연차中 7개 사용하고 육아휴직 들어가서 ---> 미사용 연차 4개 발생
2020년 12월 2일 이후로 1년 근무로 ---> 15개 연차 발생
현재 총 19개의 미사용 연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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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제가 계산해보니 1일 평균임금이 64,685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 통상임금은 70,816원 이라고 나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퇴직금 정산할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제경우도 (육아휴직 사용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할수 있을까요? 회사의 취업규칙에보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라고 작성되어있긴하던데.....인터넷 검색해보니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맞다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건가요??
3.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을때 금액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을떄 금액을 비교해보고싶습니다
4. 미사용 연차수당 19개에 대해 제가 계산해보니
1,850,000원 / 209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19개 => 1,345,454.54원나오는데 이금액을 회사측에 연락해서 퇴직금과는 별개로 요청해서 받으면 되는금액인가요?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 얼마가 될까요? )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제가 회사로부터 정산받을수 있는 금액을 계산부탁드립니다.
5. 사직원 작성시 퇴사일을 21년 7월 1일로 작성해서 회사측에 보냈는데 퇴사일 정정해야할까요?
나중에 보니까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작성해야한다고 하던데....저도 헷갈려서 회사 총무 담당자에게 여쭤봤는데 21/7/1일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작성한거였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평균임금 : (1,850,000*1/31+1,850,000+1,850,000+1,850,000*29/30)/91일 = 60,907원 / 통상임금 : 1,850,000/209시간*8시간(주 40시간 기준) = 70,813원 >> 평균임금 산정 시 : 60,967원*30일*578일/365일 = 2,896,350원 / 통상임금 산정 시 : 70,813*30일*578일/365일 = 3,364,103원
4.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상기 산정된 퇴직금과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각각 청구하면 됩니다.
5.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6.30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사한다면 퇴사일을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0,989원이 평균임금이며 70,813원이 통상임금 입니다.
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3.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서 3개월 임금총액을 넣지 말고 평균임금 직접입력에 통상임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질문자님 재직기간중 총 발생연차는 26개이며 이중 7개를 사용하셨다면 19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5. 실제 근로제공의 마지막날인 7월 1일로 기재하여 작성하셨으면 됩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계산해보니 1일 평균임금이 64,685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 통상임금은 70,816원 이라고 나오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2.그리고 퇴직금 정산할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을수있다고 하던데 제경우도 (육아휴직 사용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할수 있을까요? 회사의 취업규칙에보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라고 작성되어있긴하던데.....인터넷 검색해보니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게 맞다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건가요??
법이 우선입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요구가능합니다.
3.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을때 금액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받을떄 금액을 비교해보고싶습니다
평균임금 -2929589 대략적인금액
통상임금 - 3364121
4. 미사용 연차수당 19개에 대해 제가 계산해보니
1,850,000원 / 209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19개 => 1,345,454.54원나오는데 이금액을 회사측에 연락해서 퇴직금과는 별개로 요청해서 받으면 되는금액인가요?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 얼마가 될까요? )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제가 회사로부터 정산받을수 있는 금액을 계산부탁드립니다.
3번 후자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하면 됩니다.
5. 사직원 작성시 퇴사일을 21년 7월 1일로 작성해서 회사측에 보냈는데 퇴사일 정정해야할까요?
나중에 보니까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작성해야한다고 하던데....저도 헷갈려서 회사 총무 담당자에게 여쭤봤는데 21/7/1일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작성한거였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작성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은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은 정확합니다.
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근거 규정입니다.
3. 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일 경우에는 해당 공식에서 평균임금 자리에 통상임금을 대입하면 됩니다.
4.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퇴직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마지막 근무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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