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시간 3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근하기 전에 발령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2. 왕복 3시간 여부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조사합니다. 노사가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3.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울 본가에서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수급자격이 부인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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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교육생의 교육시간 배정 및 교육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생겸 근로자인 경우에 교육과 근로의 한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고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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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은 다릅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만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고충처리위원과 근로자대표 모두 임기가 3년이고 연임 가능합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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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생이라고 해서 4대보험 가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최저시급을 상회하여 임금을 지급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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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집 전세기간 관계로 주소지를 바로 옮길 수 없는 사정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설명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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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타당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에 대해 적극적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조사관이 합의를 권고한 경우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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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연금, 월급 지급 지연으로 인한 가산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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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부모상 등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사가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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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여부는 실질관계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의 명칭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투입시기나 철수시기뿐만 아니라 매일의 업무수행도 법인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점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시기에 사고현장에 가서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달 정도 일을 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상 그러한 것이므로 이로 인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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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관련 질문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8)+(47+7×0.5+8)}÷14×365÷12=231월 최저임금=8,720×231=2,014,320(2)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3) 주 단위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무로 인정하여 (2)와 같이 계산해야합니다.(4) 최저임금 미달입니다.(5) 우선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6)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 가능합니다. 익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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