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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꿀벌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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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5

근무1달쯤 퇴사요청시 동종업계 취업금지

근무1달째즘 회사와 맞지않아 퇴직의사를 대표에게 전달 하였으나 동종업계 취업금지시킨다고 협박을하여 지금까지 3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서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구요

다른사례에서 인용한 아래내용,

판단기준은

첫째,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상의 비밀 유무, / 기술부 또한 해당되는가요?

둘째,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 팀장급 차장으로 입사

셋째, 동종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 다시 취업하려는곳 광명 현재직장 동탄

넷째, 대가의 제공 여부, / 어떤 대가를 말하는지? 퇴직한다고하였을때 어떠한 대가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퇴직하게 된 경위 등 입니다. / 집도 멀고 회사분위기와 맞지않아서 퇴직요청 하였습니다.

위 내용으로 퇴사해도 지금 회사가 본인에게 소송을 걸수 있는지? 취업이 제한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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