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숙직)근무도 주52시간 근무시간에포함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당직근무가 주간에 하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처럼 노동강도가 평소업무의 강도 이상인 경우에는 당직근무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이 시간도 주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시 합산해야 합니다.그러나 당직근무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정도로 노동강도가 낮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 52시간 위반 여부 판단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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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퇴직금, 폐기횡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사례의 경우 해당된다고 봅니다.퇴직금 요건으로서 역시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허락받고 먹었으므로 신고한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증거를 굳이 남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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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대표로 명의만 있고 실질업무는 안하고 실제 사장님이 있는데 노동청에 직원이 급여 미지급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사례의 경우 명의자일 뿐 실제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임금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임금을 지급하면 대부분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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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일액의 상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3개월내에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길고 짧은 기간을 구분해서 비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2. 중간에 쉰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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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수령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 입금이 원칙이나 가입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현금화 과정 없이 그대로 가입자가 설정한 IRP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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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대상여부 및 실업급여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5세 이상자라도 단절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2. C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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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퇴사지만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0년 7월 21일부터 2021년 7월 20일 사이에 휴업해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2. 회사에서 임의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들 수 없습니다.3.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측에 제출요구해야 합니다.4.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합니다.5. 사안에 따라 증명하는 방법이 다릅니다.5.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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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측이 먼저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를 써야 권고사직이 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연차수당을 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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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내 퇴직금 미지급 & 퇴사전 1개월 퇴직금 미지급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②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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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을 사용 할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입사 1년 미만 11일1년차 15일만약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1년차에 발생한 15일을 미리 당겨서 사용했다면 이를 반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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