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한만큼 급여를 받고있는지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8)+(9×6+14×0.5+8)]÷14×365÷12=265월 최저임금=8,720×265=2,310,800위 금액은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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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담당업무와 실제 했던 담당업무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손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차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손해배상 청구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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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대체휴일 근로시 수당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반드시 유급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8월 15일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날이고 대체휴일만 휴일근로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8월 16일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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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보상비 입사일/회계연도 기준으로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7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7년차 18일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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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 한 회사에서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새로 입사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에서 1년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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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사측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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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인 근로자 퇴사후 경영성과급이 지급되는경우 추가로 납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약에 성과급을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납입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퇴직 후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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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30분부터 출근하는 직원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부터 18시까지 주 5일로 해서 월 200만원에 계약을 한 경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므로 적법합니다.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합니다.주 5일 18시 30분부터 24시까지 근무시간을 책정하고 월 200만원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1일 실근로시간이 5시간입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이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이나 추가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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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출퇴근시간은 출근카드찍는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출퇴근 기록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근무가 시작되고 종료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출근시간 전에 회사에 도착해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 퇴근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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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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