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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도롱이38
재빠른도롱이3821.06.29

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명시 사항>

계약기간 : 2020년 11월 02일 ~ 2021년 11월 01일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당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퇴사를 원할 경우 최소 30일전에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질문 사항>

1. 계약서에 따르면 10월 02일까지 회사에서 계약연장 요청을 안 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그 이후로 제가 회사에 계약기간까지만(11월 01일)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1년 근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1년을 채우지 못하도록 회사에서 퇴사일을 앞당겨서 설정할 수도 있나요?

3.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데 저는 계약만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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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와 같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고용의 의사표시를 귀 근로자께서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귀 근로자께서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것인 바,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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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근로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고, 해당 계약종료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해당 시점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히시고, 사직일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직이야기를 전달하시기 보다는 계약 연장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점에 계약연장에 대해서 회사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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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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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간의 계약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년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1년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이므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의사를 밝힐 필요도 없으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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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기간동안 근무하고 재계약이 거부되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면 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재계약연장을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신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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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약기간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 등 요건 충족시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있으며 퇴사일자를 앞당기는 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재계약 등의 요청 시에 퇴직의사 밝힐 시 자발적퇴사에 해당되므로 계약기간만료 사유로인한 퇴사의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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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회사가 퇴사일을 앞당기는 경우 그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다니시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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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에 따르면 10월 02일까지 회사에서 계약연장 요청을 안 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그 이후로 제가 회사에 계약기간까지만(11월 01일)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1년 근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굳이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2.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1년을 채우지 못하도록 회사에서 퇴사일을 앞당겨서 설정할 수도 있나요?

    -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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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및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을 앞당긴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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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와 같이 1년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퇴사일을 앞당길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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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기간만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11/01 마지막 근무를 하는 경우 퇴직금 수급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을 임의적으로 회사에서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3.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요청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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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1년 계약기간 동안 만근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퇴직일을 계약기간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기간 만료는 회사의 근로계약 갱신을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닌 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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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에 따르면 10월 02일까지 회사에서 계약연장 요청을 안 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그 이후로 제가 회사에 계약기간까지만(11월 01일)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1년 근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회사에서 갱신하지 않으면 1년 채우고 그만두시면 됩니다. 퇴직금+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1년을 채우지 못하도록 회사에서 퇴사일을 앞당겨서 설정할 수도 있나요?

    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먼저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이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통상임금이 발생하니 이 금액이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3.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데 저는 계약만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나서 1년 계약만료되면 그만두겠다고 하면 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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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에 따르면 10월 02일까지 회사에서 계약연장 요청을 안 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그 이후로 제가 회사에 계약기간까지만(11월 01일)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1년 근로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퇴사의사를 밝힐 필요없이 해당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 종료되며, 퇴직금 및 실업급여 사유 인정됩니다.

    2.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1년을 채우지 못하도록 회사에서 퇴사일을 앞당겨서 설정할 수도 있나요?

    퇴사일을 이미 정하여 통보했는데 (30일이상 계약서상 의무이행) 사업주가 해당기간을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데 저는 계약만료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요청할 것이 없이 계약만료 30일전 통보없을시 기간만료로 해지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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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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