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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벌새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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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서 면접 이력서는 얼마동안 보관이 가능한가요?

사기업 인사담당자 입니다.

면접을 진행하고 아깝게 탈락한 인원에 대해 추후 포지션 발생 시 재 지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를 보관하고 싶은데요. 이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시간이 경과된 뒤 재 지원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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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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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의 반환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하며,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동 시행령 제4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인자는 대통령령(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얼마나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알려야 합니다. 대기업 채용 홈페이지에 가셔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보시면 양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이 종료된 후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할 것을 권유드리나, 인재의 수시선발 등을 위해 탈락자의 개인정보 보관 ․ 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을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법상 의무 보관기관

    한편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이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내에 구직자에게 채용서류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딸라서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까지는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채용서류 반환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햇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법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이라면 위 기간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할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근로자 동의 없이 인력 정보를 별도 보관하는 것은 문제 시 될 수 있습니다.

    채용 면접시 해당 정보의 활용동의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력서 등 채용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반환 청구기간 중에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2.재지원 의사를 묻는 것 자체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개인정보보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채용 시 수령하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오프라인으로 이력서를 받으신 경우라면 채용서류 반환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한 기간(채용 여부 확정된 날로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180일 사이의 기간 중 귀사에서 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가능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보관해야 하며, 구직자의 반환청구 없이 해당 기간이 만료될 경우 귀사는 지체 없이(5일 이내) 채용서류를 파기해야 합니다.

    2. 탈락자의 서류를 보관하시려면 구직자에게 보존 목적 및 기간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재채용pool 시스템 등을 구축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자의 동의가 없는 한 180일을 초과하여 이력서를 보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0일까지 보관할수 있으며, 그 이후에 지원자의 동의가 없다면 파기하여야 합니다.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지원자의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파기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법(30인 이상 기업 적용)상 채용관련 서류는 180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법 제11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제4조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기간

    2. 구직자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구인자가 제2조제1항에 따라 특수취급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전달한 시점까지의 기간

    채용절차법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접을 진행하고 아깝게 탈락한 인원에 대해 추후 포지션 발생 시 재 지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이력서를 보관하고 싶은데요. 이력서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시간이 경과된 뒤 재 지원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이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