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규정과는 다른 정년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회사 규정에는 정년이 만 60세이나
만 58세이신 직원분이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정년퇴직으로 요청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신고를 해서 현재는 정년으로 퇴직된 상태이며 퇴사직원은 실업급여 신청전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안될것 같은데 ㅜ
회사가 받을수 있는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