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 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7월 16일 입사하고 2021년 7월 16일 퇴사예정입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는 회계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5개를 사용하였고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총 15개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총 15개
2021년 1월 1일 5개 사용하여 잔여 10개 가 남아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 입사기간 총 50개의 휴가 발생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퇴사시 정산 받아야 하는 연차가 다르다고 하던데요.
7월 16일 퇴사 기준 총 연차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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