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갑자기퇴사하라는 팀장한테 말을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해고가 된 이후에는 사업주가 복직하라고 요구해도 거부할 수 있고, 이렇게 거부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취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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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받을수 잇는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자만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무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행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시부터 근무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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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한테 고용보험 해주면 회사에불 이익이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업주가 정부지원금을 받는 데 지장이 있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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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기업은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자 않는 한 공휴일은 근무일에 속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내년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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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 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두었다면 평가 후 계속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한다면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사직서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로 계속근무하는데 형식상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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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자진퇴사했는데요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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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를 해야 할 만큼 근로시간이 긴 경우여야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 식대는 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하는데 사례의 식대는 임금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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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한게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사업장 이직 사유로 판단하므로 과거 근무한 사업장 이직 사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위와 같이 마지막 사업장 퇴직 사유가 중요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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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5월까지 근속하여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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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소송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그 중에서 선별하여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해고로 봅니다. 사직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결정하는 것인데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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