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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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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8

휴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처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당사에서 휴직중인 직원이 있는데 휴직중에도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따로 사대보험에는 휴직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면 무급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기본급의 50%만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해당 직원의 휴직계는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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