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면 무급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기본급의 50%만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해당 직원의 휴직계는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근로자에 한정해서 볼경우 취업규칙 위반과 별개로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전체근로자에 비추어 볼때, 무급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처리하게될 경우
차후 동일한 사안에서 근로자별 달리 처우할 수 없게됩니다.
규정개정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