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의 처우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당사에서 휴직중인 직원이 있는데 휴직중에도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따로 사대보험에는 휴직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면 무급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기본급의 50%만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해당 직원의 휴직계는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과 관련하여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할 경우 귀사는 최대 1개월 범위 내에서 무급으로 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 질의와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휴직을 부여하면서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귀사의 취업규칙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위 결정을 하는 당시에는 문제되진 않겠지만 이후 다른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와 다른 조건(에컨대, 3개월의 휴직 및 그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요구할 경우 귀사에서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당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바, 이를 참고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중의 유무급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무급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규정 이상으로 50%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다른 휴직자가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았을 시 차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휴직시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은 아닐 것이나,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추후에 다른 직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사규에 개인사정으로 휴직사용시 무급임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직원에게 기본급
의 50%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 중 급여 지급 사유 및 그간의 사업장의 노동관행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뀨칙을 상회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에게만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취업규칙에 따라 무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더 나아가 정규직인 근로자에게는 관행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을 하더라도 기본급의 50%를 부여하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무급으로 휴직을 부여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면 무급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기본급의 50%만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될순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 무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므로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2.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나, 취업규칙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취업규칙에 개인 사정으로 휴직하면 무급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기본급의 50%만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해당 직원의 휴직계는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근로자에 한정해서 볼경우 취업규칙 위반과 별개로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전체근로자에 비추어 볼때, 무급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급처리하게될 경우
차후 동일한 사안에서 근로자별 달리 처우할 수 없게됩니다.
규정개정을 통해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