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계약서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시간이 77시간이면 872081.5가 되어야 합니다.2. 주 52시간 기준으로 1개월 시간은 235시간입니다.3.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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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연차일수#단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1년 근무시 15일합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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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지원,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직 지원, 외국인도 가능한가요?⇒ 공무직 지원 자격으로서 외국인을 배제하는지 여부는 해당 채용기관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채용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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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회사의 퇴직금계산법은 똑같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5년 정도 근무한 경우라면 대략 5개월분의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으며 위 공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퇴직금 계산법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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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안통과...모든사업장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선거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당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휴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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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시 미리 지급된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래 근로할 것을 예정하고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기간을 근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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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로 인한 퇴사는 권고 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분할로 인해 총 5부서 중 2개 부서의 부서원이 신설법인으로 이동되었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계속유지되고 소속만 변경된 것에 불과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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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 주말 가산수당 /주휴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휴일이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을 휴일로 정했다면 1주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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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일해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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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잦은 직원 퇴사 및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이 잦으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바로 해고하는 것보다는 해고에 비해 수위가 낮은 징계를 하고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출근시간 30분 지나면 출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출근은 허용하되 징계를 하면 됩니다.해고가 정당하다면 30일 전에 예고할 경우 해고에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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