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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바구미29
현명한바구미2921.06.15

근로자파견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이 현재 파견업은 아니고 다른업종인데 근로자파견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하려고하는데, 디테일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허가라던지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에 관한 것들 순서대로 절차를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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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전문개정 2019. 4. 30.]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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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파견을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범위를 확인하고 근로자파견업 허가절차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득해야합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절차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허가신청

    근로자파견업 계획서, 정관, 자산상황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평면도 등),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결격사유가 없는지 여뷰를 확인하는 서류

    2. 허가검토

    - 파견업 결격사유 확인, 상시 5인이상 근로자 사업장 여부확인

    - 고용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확인

    - 1억원이상의 자본금 확보 여부 확인

    - 전용면적 20㎡ 이상 사무실인지 여부 확인

    -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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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파견법 제7조제1항).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파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파견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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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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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 3. 2., 2006. 7. 19., 2007. 6. 29., 2010. 7. 12., 2019. 11. 12.>

    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 7. 19., 2007. 6. 29., 2009. 3. 10., 2012. 8. 2., 2019. 11. 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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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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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준 비 서 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감도장

    • 주주명부 1부

    • 정관사본 1부

    • 법인인감카

    이사(이사회)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점에 지배인을 지정하는지에 따라 해당 지배인의 • 개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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