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한달단기알바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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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자성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아들이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일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기 쉽지 않습니다. 아들은 근로자라기보다는 아버지를 도와주는 경우라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에 1~2개월 근무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도 근로자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정확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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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문제 전문가님 의견듣고 상담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이 달라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과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법개정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1명 이상이면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사례의 경우 2014년 9월 이후 기간이 문제되는데 이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규정이 전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 22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사업장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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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대표이사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곤란한 사정이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불합리하게 대우한다든가, 괴롭힌다는가 등 사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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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하고 실습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둥이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실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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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빈번한 경우 문제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설사 퇴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만약 예를 들어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퇴직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사유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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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쉬어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휴일근로수당이 함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월급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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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계산한 금액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월 평균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고시된 최저시급 8,720원을 곱한 금액애 월 최저임금입니다. 현재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이 금액을 지급하면 적법합니다.임금형태를 시급제로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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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제로변경시..이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상시근로자수 4명으로 보아야 합니다.전에 직원 1명, 알바 2명일 때는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실제로 1주에 5일을 근무하므로 주 5일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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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관련해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된다는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임금의 1.5배입니다.사례의 경우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1배의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므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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