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관련 환수 조치 및 경력 미인정 부분 직장내괴롭히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저는 현재 장애인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입니다.
저희시설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라인을 따라 인건비가 지급되면 승급을 하게됩니다.
20년 4월 5급직업재활교사에서 4급 대리로 승진하게되었습니다.
승진당시호봉은 5급 8호봉이였습니다. (군대경력포함)
문제는 작년 저의 승급에 불만있는 저보다 경력이 더 되시는 팀장님이 저의 4급 승급이 부당하다면서 의의제기를 하였고
그과정에서 시설장이 교체가됩니다.(시설장 교체사유는 아니였음) 그렇게 일단락되는줄알았는데 새로운 시설장한테도 저의 4급승급이 부당하다고 재심의 요청했고 그렇게 억울하다면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재승급관련된 절차를 밝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저의 4급 승급이 조건이 안되는데 승급이 된게 아니냐로 문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라인"에 따르면 4급 승급 조건이 6호봉 이상이기 때문입니다.(군경력제외)
저의 입사년도 15.01.20 이며 5급 보조금이 된 시기는 16.04.01입니다. 4급 승급은 20.04.01 입니다.
입사당시 자부담인력(보조금이 아닌 시설에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자부담 당시의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공개채용이여야 하고 채용문구에도 직업재활교사를 채용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승급조건이 맞지 않는데 승급을 했다면 부정승급이며 승급기간내에 차액을 환수하겠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공개채용이 아니더라도 제가 일한기간인데 경력 인정을 못받는건가요?(그때당시계약서는가지고있습니다)
금액으로만해도 몇백이넘는금액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회사그만둘 생각으로 복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민원제기한 팀장, 그위에 부장, 그리고 새로운 시설장이 다 지인입니다.
3명이 친하다는것도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글을 몇번 읽어봤음에도 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내부적으로 다툴수 있는 구제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직장내괴롭힘의 경우라면 우선 1차적으로는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괴롭힘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개채용이 아니더라도 일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승급관련 환수 조치 및 경력미인정에 대해서는 담당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급 승진에 대한 사항은 법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결정될 것입니다.
위 경우 입사당시 자부담인력(보조금이 아닌 시설에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자부담 당시의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공개채용이여야 하고 채용문구에도 직업재활교사를 채용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위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금액이 크다면, 기관과 협의하여 액수조정또는 시기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급 승급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급처분을 취소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팀장이 귀하를 괴롭힐 목적으로 전혀 근거없이 이의를 제기했다면 문제이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면 이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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