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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거북이61
쿨한거북이61
21.06.14

승급관련 환수 조치 및 경력 미인정 부분 직장내괴롭히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저는 현재 장애인사회복지시설에 근무 중입니다.

저희시설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라인을 따라 인건비가 지급되면 승급을 하게됩니다.

20년 4월 5급직업재활교사에서 4급 대리로 승진하게되었습니다.

승진당시호봉은 5급 8호봉이였습니다. (군대경력포함)

문제는 작년 저의 승급에 불만있는 저보다 경력이 더 되시는 팀장님이 저의 4급 승급이 부당하다면서 의의제기를 하였고

그과정에서 시설장이 교체가됩니다.(시설장 교체사유는 아니였음) 그렇게 일단락되는줄알았는데 새로운 시설장한테도 저의 4급승급이 부당하다고 재심의 요청했고 그렇게 억울하다면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재승급관련된 절차를 밝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저의 4급 승급이 조건이 안되는데 승급이 된게 아니냐로 문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라인"에 따르면 4급 승급 조건이 6호봉 이상이기 때문입니다.(군경력제외)

저의 입사년도 15.01.20 이며 5급 보조금이 된 시기는 16.04.01입니다. 4급 승급은 20.04.01 입니다.

입사당시 자부담인력(보조금이 아닌 시설에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자부담 당시의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공개채용이여야 하고 채용문구에도 직업재활교사를 채용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승급조건이 맞지 않는데 승급을 했다면 부정승급이며 승급기간내에 차액을 환수하겠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공개채용이 아니더라도 제가 일한기간인데 경력 인정을 못받는건가요?(그때당시계약서는가지고있습니다)

금액으로만해도 몇백이넘는금액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이 손에 안잡힙니다.

회사그만둘 생각으로 복수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민원제기한 팀장, 그위에 부장, 그리고 새로운 시설장이 다 지인입니다.

3명이 친하다는것도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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