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기간 중 회사 창립기념일이 껴있으면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휴직기간 중 또는 그와 동일하게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파업기간 중에는 그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08다33399, 선고일자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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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부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복수노조 사업장에서 1개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3구합50678, 선고일자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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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한달치 안받았습니다.근로계약 위반 손배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1개월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한 날 지급하지 않은 것도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불가피하게 더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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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조기복직 수당이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1년이 만료하기 전에 육아휴직 사용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에 나머지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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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잔여연차수당 포함 문구의 해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여연차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문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 문구는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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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후 출산휴가시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의해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전에 실제로 지급한 임금은 없지만 통상임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정해져 있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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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폐업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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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발생시 관리자의 징계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해당 관리감독자가 잘못이 있다면 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징계를 하려면 취업규칙 등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징계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참고로 사업장 안전사고는 사람이 실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전시설 미흡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리감독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방식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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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종용과 업무배제등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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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회사 석가탄신일 정상업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 바 없다면 석가탄신일에 근무한 것은 소정근로일 근로이므로 별도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내년 1월 1일부터는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어도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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