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 미만 회사 석가탄신일 정상업무
안녕하세요. 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처님 오신날에 근무했을 경우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한다
》 올해까지는 받을 수 없다
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려서 어떤 게 사실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1 : 저는 5월 19일에 평소와 똑같이 8시간 일하였고, 월급날인 오늘 수당은 추가로 받지 못했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질문 2 : 올해는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맞다면 2021년의 법정공휴일 빨간날 유급휴일 출근은 무보수 처리가 되고 2022년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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