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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상사조40
얌전한상사조40
21.06.10

임금 체불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두가지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 2018년 3월부터 6월 20일까지 출근해서 일 했었고요. 면접에서 3.3% 원청 징수만 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했었는데, 5월말에서야 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사장이 제가 맘에 안들어해서 다달이 월급 주는게 아니고, 하청을 주는 형태로 계약서를 바꾼거 같습니다. 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고, 제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4월 10일, 5월10일은 받았구요. 6월10일부터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될때까지 안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20일쯤(카드사에 교통카드 이용내역 조회해봄)에 나머지 월급은 프로젝트가 끝나는대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관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지급 받았어야할 임금의 체불된것에 대해서, 소멸시효3년을 넘기기 직전이라 어제(6월9일)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6월10일) 우체국 배송 현황을 보니, 집배원이 배달할려고 하였으나, 미배달되어 우체국 민원실에 보관 중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해당 우체국에 전화해서 자세한 사유를 물어보니, 수취자가 우체국에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했답니다.

지난주에 노동부 민원을 넣어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서 어떤 등기인지를 알고 일부러 수취를 지연시키는걸로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오늘이 지나서 내용증명을 받아가도 오늘 받은걸로 간주가 가능한가요?


두번째 질문, 소멸시효가 어찌 되나요?
1) 2021년 6월 10일
2) 미지급날짜로부터 14일기한내이기때문에 2021년6월24일
3) 마지막 출근 날짜인 6월 20일에 맞추어 2021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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