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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상사조40
얌전한상사조4021.06.10

임금 체불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두가지 질문입니다.
첫번째 질문, 2018년 3월부터 6월 20일까지 출근해서 일 했었고요. 면접에서 3.3% 원청 징수만 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기로 했었는데, 5월말에서야 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사장이 제가 맘에 안들어해서 다달이 월급 주는게 아니고, 하청을 주는 형태로 계약서를 바꾼거 같습니다. 계약서는 1부만 작성하고, 제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은 4월 10일, 5월10일은 받았구요. 6월10일부터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될때까지 안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20일쯤(카드사에 교통카드 이용내역 조회해봄)에 나머지 월급은 프로젝트가 끝나는대로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관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지급 받았어야할 임금의 체불된것에 대해서, 소멸시효3년을 넘기기 직전이라 어제(6월9일)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6월10일) 우체국 배송 현황을 보니, 집배원이 배달할려고 하였으나, 미배달되어 우체국 민원실에 보관 중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해당 우체국에 전화해서 자세한 사유를 물어보니, 수취자가 우체국에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했답니다.

지난주에 노동부 민원을 넣어서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라서 어떤 등기인지를 알고 일부러 수취를 지연시키는걸로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오늘이 지나서 내용증명을 받아가도 오늘 받은걸로 간주가 가능한가요?


두번째 질문, 소멸시효가 어찌 되나요?
1) 2021년 6월 10일
2) 미지급날짜로부터 14일기한내이기때문에 2021년6월24일
3) 마지막 출근 날짜인 6월 20일에 맞추어 2021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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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채권이 발생(완성)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및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

    부터 기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소멸시효가 기산이 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는 5년으로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잘 이용하여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보셔서 처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지급받아야 할날이 6월10일인 경우

    해당일로부터 3년간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바. 초일 불산입에 따라서 6월 11일부터 6월10일까지 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 111조에 따라서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수령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시키기 위해서 거절한것이라면

    도달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수령자가 정당한 사유 입증하면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입증책임은 수령거부자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노동청 진정만으로 소멸시효 중단되지 않으며 법에 따른 재판상 청구, 압류 등이 있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 수신 관련해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0일에 받을 수 있었던 월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1년 6월 10일에 완성하고, 나머지 월급 청구권은 2021년 6월 20일에 소멸시효가 완정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1. 송달받은날로 간주가 됩니다.

    2. 소멸시효는 임금채권발생으로부터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