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사례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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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주말수당을 모두 합친 제 정확한 급여는 얼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임금형태를 알 수 없는데 월급제라면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임금=시급×시간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급을 시간에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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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월단위 인가요 주단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4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서 1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에 실제로는 15시간 이상을 근로했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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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임금 계산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임금형태를 알 수 없는데 월급제라면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입니다.임금=시급×시간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급을 시간에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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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계산 제대로 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은 2,400,000입니다. 일급을 계산하려면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일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급=2,400,000÷209=11,483일급=11,483×8=9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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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제목은 퇴직연금과 퇴직금 관련 문의인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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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요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초과근무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했다고 해서 초과근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지시, 결재 등에 의해 초과근무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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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 수신 관련해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018년 6월 10일에 받을 수 있었던 월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1년 6월 10일에 완성하고, 나머지 월급 청구권은 2021년 6월 20일에 소멸시효가 완정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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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근무자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해 정기교육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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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일수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를 기준으로 하며 2개월 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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