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뀐 회사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14년 11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입사할당시부터 올 2월까지는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3월부터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제 사측에선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4.11~21.2월까지의 퇴직금이 사측에 묶여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2년 3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1년치의 퇴직연금과 14.11~21.2월까지 기간의 퇴직금을
22년 3월에 퇴사하고 받게 되는거겠지요. 그렇다면 저 퇴직금은 21년2월 기준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건지 제가 퇴사하게되는 22년 3월 기준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이란 2022.3월 퇴직 전 3개월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 가입전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시에 발생하므로 퇴사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연금가입일 전까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행저해석을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다가 퇴직연금제도로 운영 되는 경우, 각각의
기간에 대해 각각의 제도로부터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
이때, 급여를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는 기간이 되고
평균임금은 퇴직 시점의 최종 평균임금을 적용함.
(퇴직연금복지과-377,2008.8.21)-------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현제 사측에선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4.11~21.2월까지의 퇴직금이 사측에 묶여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 불입하지 않았다면,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22년 3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1년치의 퇴직연금과 14.11~21.2월까지 기간의 퇴직금을
22년 3월에 퇴사하고 받게 되는거겠지요. 그렇다면 저 퇴직금은 21년2월 기준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건지 제가 퇴사하게되는 22년 3월 기준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최종 3개월 임금이므로, 22년 2월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 입니다.
근로자로서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니, 퇴직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가입시키지 않으면 과거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2년 3월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22년 3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1년치의 퇴직연금과 14.11~21.2월까지 기간의 퇴직금을
22년 3월에 퇴사하고 받게 되는거겠지요. 그렇다면 저 퇴직금은 21년2월 기준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건지 제가 퇴사하게되는 22년 3월 기준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중간정산은 불가하므로.퇴사일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해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2년 3월퇴사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