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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콘도르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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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0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바뀐 회사

제가 근무하는 직장은 14년 11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입사할당시부터 올 2월까지는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3월부터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제 사측에선 퇴직금 중산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4.11~21.2월까지의 퇴직금이 사측에 묶여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직전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2년 3월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1년치의 퇴직연금과 14.11~21.2월까지 기간의 퇴직금을

22년 3월에 퇴사하고 받게 되는거겠지요. 그렇다면 저 퇴직금은 21년2월 기준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건지 제가 퇴사하게되는 22년 3월 기준 평균 3개월의 급여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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