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에 대한 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으로 퇴직할 경우에 새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을 계속근무기간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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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게도 출퇴근시간 적용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조 전임자의 지위에 있는 기간에는 근로자의 의무가 정지되어 원칙적으로 출퇴근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3누 22409 , 선고일자 : 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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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이중취업 불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이 어느 정도까지 금지될 것인지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취업으로 인해 현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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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낼때 정확히 계산해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진정서 제출시에 가능하다면 체불액수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근로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략적인 사실만 기재하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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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는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보건휴가는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자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하면 부여해야 합니다.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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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곳에서 일할경우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사례의 경우 1주 7일 근로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일일이 세어보면 충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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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두곳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는 마지막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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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병역) 로 인한 퇴직, 전역 후 실업급여 수급신청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재입사시 근로계약기간을 8월 13일 까지 정한 상태에서 퇴직했다면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만약 재입사시 계약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는데 병역의무를 위해 퇴직한 경우라면 개인사정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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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라고 하는 데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제도의 본래 목적은 쉬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다면 문제 없으나 사용촉진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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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의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가능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각 사업장의 방침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사례의 공무직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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