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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벌잡이177
유쾌한벌잡이177

제 급여가 적정 입금 책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선배님들께 여쭤봐여 4년정도 주방장으로 일했구요. 10시출근 10시 퇴근 12시간에 쉬는시간 1시간이구요 한달에 4번 쉽니다. 점심장사는 이모랑 둘이하고 저녁에는 사장님나오셔서 3명이서 합니다. 주말도 같구요.. 한달 매출 4000에서 4500정도 나오는데 월급이 세후 280정도 됩니다. 적당히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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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11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80만원이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 (11*6+8)*4.345*8720 = 2,803,742원(세전)

      • 따라서 세후 280만원이라면 세전 기준으로 약 3,208,890원이므로 상기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1일 약정근로시간 11시간인 경우 최저월급을 산정해서 실제 월급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최저월급=8,720×(11×6+8)÷7×365÷12=2,803,895(원)

      실제 임금이 세후 280원 정도이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배님들께 여쭤봐여 4년정도 주방장으로 일했구요. 10시출근 10시 퇴근 12시간에 쉬는시간 1시간이구요 한달에 4번 쉽니다. 점심장사는 이모랑 둘이하고 저녁에는 사장님나오셔서 3명이서 합니다. 주말도 같구요.. 한달 매출 4000에서 4500정도 나오는데 월급이 세후 280정도 됩니다. 적당히받는건가요??

      ☞ 네 적정하게 받고 있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았을 때에는 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세전 최저임금 3,000,761원 이상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저임금보다는 많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해당 업무가 많이 받는다 많이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도 같구요.. 한달 매출 4000에서 4500정도 나오는데 월급이 세후 280정도 됩니다. 적당히받는건가요??

      세후 280이라면 세전으로 대략 310만원이상으로 생각됩니다.

      위 경우 310만원 / 322 (209+113) = 9627로 최저임금 미달하지 않습니다.

      업무강도에 따라서 해당금액이 적정한지 판단은 달라질 것이나, 사업주가 법위반한 사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전10시 출근하여, 밤10시에 퇴근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주 6일 근무하신다면

      세후 280만원이면 최저임금 이상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법 이상이므로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