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2006년6월~2019년11월 자발적 퇴사
B회사 2020년7월~2021년4월 자발적퇴사
C회사 2021년5월~2021년6월 계약종료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까요?
그리고 a회사 근무기간의 고용보험납부기간도 합산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