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시 연차사용을 해도되나요?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휴직중입니다
감염법 예방관련 휴직이아니라 정부지원금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1/1~2/28 급여는 100% 지급하고 연차에서 차감되었습니다.(유급연차부여일수15일, 회계기간기준으로 산정, 연차촉진제 시행)
이럴경우 직원은 본인의 의지에따라 연차를 사용한게아니라며 억울해하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차감해도 문제가 없나요..??
상사는 두달을 쉬고 (영업일수 대략 40일) 급여도 다 지급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휴직의 사유가 회사에 있다면 이는 휴업이어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휴직의 원인이 귀 근로자에게 있다면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을 부여하기만 하면 그것이 노동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직에 대해서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와 다른 제도이기에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소진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잔여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한 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기에 회사 내부규정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은 본인의 의지에따라 연차를 사용한게아니라며 억울해하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차감해도 문제가 없나요..??
회사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휴직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연차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업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에 의해 임의로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이는 휴업수당의 지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서면합의가 있었던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휴직기간에 대해서 무급처리가 가능하나 유급으로 처리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 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대해 무급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사용자가 연차시기를 지정하려면 연차사용촉진조치나 연차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시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한 것으로 처리했자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정규직인지 프리랜서인지 근로형태를 알 수 없으나, 정규직의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문제됩니다.
법상 연차촉진제도에 의한 연차사용 또는 연차대체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자 임의대로 연차를 사용케하는 것은 문제의소지가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병가먼저 적용해야할 것이며,
연차휴가사용과 무급휴가중 어떤것을 택할지 결정케 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