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은 총족하므로 근로자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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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분의 2이상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아래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사용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예, 임원의 비서·운전수)와 회사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를 감시하는 등의 경찰적 업무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사례의 인사팀 팀장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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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표만 단협에 서명한 경우 문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번호 : 서울고법2010누32879노동조합규약에서 교섭위원이 단체협약에 연명으로 서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부여한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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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노조대표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자격이 없는 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 자격과 관련한 다툼이 없는 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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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후 복귀 시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전부 발생합니다.사례는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법정 육아휴직에 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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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않는 벽보 부착을 제거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원이 노조 활동을 할 경우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노조 홍보물을 게시해야 할 장소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장소가 아닌 식당벽에 문서를 게시했다면 회사가 이를 제거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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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발령과 내일채움공제 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지방발령이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만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중단된다면 내일채움공제 해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내일채움공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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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출퇴근 시간 증가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목적으로 이사하였고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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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 미달로인한 실업수당 미신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 교육에 참여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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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할 무렵에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전부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 회사가 허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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