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깔끔한쇠오리55
깔끔한쇠오리5521.06.06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관한 질의

A라는 회사가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사업이 정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가능한지. 그리고 사실상 도산 인정 후에 장기간 정지된 사업을 다시 할 경우에 체당금 수급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 재판상도산현황보고서요청 → 체당금 지급사유 확인결과통지 → 체당금 지급청구서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의 폐지는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근로복지과‒1139, 2012.4.0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1인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승인이 되면 일반체당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5조(도산등사실인정 업무의 처리절차) 근로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 중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의 접수

    2.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대장에의 기록

    3.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여부

    4. 제8조에 따른 자문회계사의 자문

    5. 제10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6.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의 결정

    7. 도산등사실인정 결과의 통지

    8.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이하 "공단지사"라 한다) 등에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통보

    9.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관리대장의 작성·편철

    10.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대장에 처리결과 기록·관리

    단순히 장기간 사업이 정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절차에 따라 확인서 교부받아야합니다.

    도산확인서를 교부받은 시점에서 체당금이 적법하게 지급된 경우라면 , 이후 사업주가 재기에 성공하여 다시 영업하더라도

    소급하여 부정수급 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산등 사실 인정은 노동청에서 사실상 사업장이 폐업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이 아니고 휴업상태인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휴업상태인데 이를 숨기고 폐업으로 신고하고 체당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로 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을 것

    나.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로서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이어야 함

    다.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

    (1)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2)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3)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라.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호의 사유로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야 함

    (1) 도산등 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2)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

    퇴직자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일반체당금 지급신청 후 수급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