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중인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병 휴직중인 조합원의 각종회의 등에 대한 선거권 여부는 자체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규약상 상병 휴직중인 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휴직 이후에도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면 동 휴직자의 선거권은 제한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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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조합원 가입 탈퇴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5조에 의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이 규약에 의한 탈퇴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탈퇴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된 때에 탈퇴가 유효히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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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기간제로 1년8개월째 근무중 정규직 전환 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불가능합니다.2년 초과시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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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분리된 경우 노조는 어떻게 분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분할하는 경우에 기존 노동조합도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분할에 의해 기존 노조는 소멸하고 2개의 노조가 신설됩니다.기존 노조의 조합원은 개별적인 가입절차 없이 분할의결에 따라 자동적으로 신설노조의 조합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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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가 산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시 단위노조 자격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의 자격과 그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노동조합이 다른 유형의 노동조합으로 그 형태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기존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번잡함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형태 변경 조항이 1997년에 신설된 것이므로 해산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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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근무시 2년 만료후 다시 그 회사에 파견근무를 하려면 중간에 얼마간의 공백기간이 있어야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이와 같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실질관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그만두었다가 다시 근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법망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직접 고용의무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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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산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해산한 경우 민법 제80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노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법 제80조 제2항 및 제3항은 유추적용되지 않고 총회 결의에 의해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관련 규정> 민법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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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는 경우에도 직비무 투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구성원의 자격과 그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조직형태 변경시에는 총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다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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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신고가 이루어져야 해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폐업으로 노조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산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소멸처리합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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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공동으로 결의한 문서를 단협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비를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단체협약이 되려면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휴가비를 반납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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