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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
21.06.04

병가휴직 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사유로 인한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회사 재량으로 규정을 만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사유에 대한 병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한 후 남은 기간이 대하여 병가 휴직을 쓰도록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 자체가 회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회사에서 정하면 될까요?

업무 관련 병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개인 연차를 먼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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