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겹칠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겹치면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보통 관공서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면 무급으로 처리하는데 근로자의 날도 동일한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법에서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급휴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그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2004-04-30).
근로자의날 수당의 처리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따라서 근로자의 날(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당연히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여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뮤급휴일과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급 또는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월급제와 달리 토요일을 유급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도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어느 요일에 속하건 그 날 쉬도록 하고 소정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겹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무급휴일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겹치면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나요?
보통 관공서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면 무급으로 처리하는데 근로자의 날도 동일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유급휴일이 겹치면 하나만 적용합니다.
근로자의날과 무급휴일이 겹치면 근로자의날을 적용하면 됩니다. 무급휴일은 무급이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무급휴일이라 하더라도 해당 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또한, 근로를 할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50%의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근로자라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는 해당 유급처리분은 이미 포함된것으로 보며, 일할경우 1.5배처리해야할것입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해당일에 일할 경우 유급처리분 + 휴일근로에 따른 1.5배 처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합쳐서 1.5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