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일 통보하고 퇴사일 관련 문의
1) 입사일 : 2020.06.29
2) 퇴사희망일: 2021.06.30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2021.06.04 회사에 이번 달(2021.06)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하고 1년 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퇴사하고 싶은데요.
인수인계 등 회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시점에 이야길 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퇴사의사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회사에서 퇴직금(퇴직연금)을 안주려고 굳이 이번달말까지 근무할 필요 없다고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하면 무조건 퇴사해야하나요?
저는 딱 1년을 채우고 퇴직금(퇴직연금)을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또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3~4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퇴직연금) 주기 싫어서 1년 못 채우게 하고 나가라고 할 경우 이를 보호할 근거(또는 기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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