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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퓨마51
깨끗한퓨마5121.06.04

내일채움공제를 2년 넘었는데 근무중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채움공제를 2년 조금 넘게했는데

근무중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를 했고 일이 보안이라 순찰도 돌아야하고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근무를 못 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 근무 중 다리가 골절 되서 근무가어려워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서

1. 내일채움공제도 2년 넘었는데 그래도 2년치에 상응하는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년은 1800만원이라서요.

2.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중 다리가 부러졌는데 팀장님이 빨리오라고

기브스도 안 풀었는데 오라고 계속 재촉하고

그래서 저 다리아파서 못 간다고 하니

다른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제가 이럴 거면 그만두겠다고

하니 팀장님이 그러면 너 실업급여 못 탄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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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중도해지 시 납부한 금액 및 가입기간까지 취업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일채움공제도 2년 넘었는데 그래도 2년치에 상응하는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년은 1800만원이라서요.

    ->퇴직 전 산재승인을 받고 회사에서 휴업을 허가하지 않을 시 이를 입증한다면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중 다리가 부러졌는데 팀장님이 빨리오라고

    기브스도 안 풀었는데 오라고 계속 재촉하고

    그래서 저 다리아파서 못 간다고 하니

    다른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제가 이럴 거면 그만두겠다고

    하니 팀장님이 그러면 너 실업급여 못 탄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

    ->산재승인 시 2달 이상 요양이 필요한데도 회사에서 휴업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도해지하는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해 인정되는 경우 납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라면 다 수급가능할 것이나, 이에 미치지못한다면 납입된 부분 내에서 지급될 것입니다.

    2.질병퇴상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의사소견서 ,3개월 통원치료내역,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소견서 가 필요합니다.

    관할 고용센터 질병퇴사 관련 입증서류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일채움공제도 2년 넘었는데 그래도 2년치에 상응하는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년은 1800만원이라서요.

    네. 적립된 금액과 이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무 중 다리가 부러졌는데 팀장님이 빨리오라고

    기브스도 안 풀었는데 오라고 계속 재촉하고

    그래서 저 다리아파서 못 간다고 하니

    다른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제가 이럴 거면 그만두겠다고

    하니 팀장님이 그러면 너 실업급여 못 탄다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

    1. 현재 그만두지 않았다면 스스로 사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재 요양중에는 재직한 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입원,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기간은 해고도 하지 못합니다.

    치료기간동안 평균임금 70퍼센트 휴업급여를 지급하니(공단), 이것을 받으시면서

    치료 완료후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해고, 권고사직하거나

    자발적 이직이지만 아래 서류가 가능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납임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약정된 기간이 완료되었다면 지불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퇴사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